주민세(개인분)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.
주민세 납부 기간
그밖에 납부 신고 조회 환급 방법 안내는 해당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(지방세법 제79조)(2018년도까지는 매년 8월 1일 기준) 납부기한은 8월 16일~8월 31일까지입니다.
주민세 납부대상
개인분
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 사업소분 지자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,
법인사업자
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종업원 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 사업소분 지자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, 법인사업자 ※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
종업원 분
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
그밖에 납부 신고 조회 환급 방법 안내는 해당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